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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김천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으로 시민보건 향상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김천시(시장 김충섭)의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6월 21일 김천시의회가 개최한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김천시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축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김천시에 따르면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는 시가 인근 시·군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 추세를 반영하고 기업형 축사 신축, 곡창지대 축산 단지화를 방지해 시민보건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김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 추진 배경에 대해 “외지에서 유입되는 대규모 기업형 축산을 제한해 기존 토착 축산인들을 보호하고 김천시 면적의 약 10% 를 차지하는 농지를 보전해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내용에는 마을로부터 가축사육 제한거리가 소·말·양(염소)·사슴은 현행 150m 에서 500m, 젖소는 300m에서 500m, 돼지·닭·오리·개는 700m에서 1,200m로 각각 제한거리가 강화했다. 특히 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제한구역을 700m까지로 확장해 김천시 대다수의 곡창지대에서 축사 신축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포함된 기존 축사면적의 30%까지만 증축을 허용하는 규정을 축사면적의 50%까지 증축, 개축, 재축할 수 있도록 개정해 기존 축산인들의 축산 경쟁력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시 관계자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 과정 중에 많은 축산인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하지만 쾌적한 환경을 염원하는 시민과 기존 축산인들의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조례를 개정했으므로, 개정 취지를 부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시민과 축산인들이 함께 공생할 수 있도록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된 조례는 공포절차를 거쳐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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