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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군위군,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더 이상 용납 안돼!”

군위군 등굣길 4대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 캠페인 전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군위군(군수 : 김영만)이 4대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6월 19일 군위초등학교 앞에서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군위군 관계자는 “군은 지난 4월부터 시행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한 홍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군위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등교시키는 학부형들을 상대로 해당 주민신고제의 취지를 설명하고 홍보물을 나눠 주는 등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고 전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 4대 금지구역’을 대상으로 1분이상 주·정차 한 차량을 대상으로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신고대상인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와 정지선위이다. 생활불편신고 앱 또는 안전신문고앱 다운로드 후 위반 차량에 대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촬영하되,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매 이상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는 고질적인 안전무시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로, 앞으로도 군민들의 불편해소와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본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위군은 앞으로도 군청홈페이지, SNS, 전광판, 민원실 방송매체, 이장회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군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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