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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청도군 적극 행정으로 소싸움경기장 부가세 12억5천5백만원 절감

총 1,255백만원의 소중한 예산 군민 위해 사용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청도군(군수 이승율)은 6월 17일 청도소싸움경기장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 1,255백만원을 공무원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청도군에 따르면 2017년 경산세무서는 청도군으로 청도소싸움경기장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사용수익권은부동산임대수입에해당된다며,기부채납가액24,860백만원에 대해 31년 9개월간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의무를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청도군은 청도소싸움경기장의 조성방식(BTL)과 무상사용 기간 만료 후 정산해야 하는 부분 등 부가가치세 과세 부당 주장 및 기부채납가액 과다산출로 과세표준 경정을 대구지방국세청에 청구해 적극 대응했으나 기각처분을 받았다.

 

이에 2018년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고, 담당 공무원들의 끈질긴 노력과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청도군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2019년 6월 7일자로 청도군의 주장이 인용 결정됨에 따라 청도군은 기납부 금액에서 305백만원 환급 및 향후 24년간 950백만원의 예산을 경감하게 됐다.

 

한편, 청도소싸움 경기장은 2011년 개장 이래 매주 소싸움경기를 실시하는 세계최초 유일무이한 돔형 경기장으로 올해년도에는 51회차 1,260경기를 목표로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진행해 전통문화보존은 물론 축산농가와 군민 소득증대 및 지역 문화·관광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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