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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권영진 대구시장. 직무유기로 검찰 고발 당해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위원회의 주문 이행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권영진 대구시장이 특정 공무원 노조 행사에 차량 및 도시락을 지원한 것에 대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서 주문을 이행하지 않은 것과 국민 세금을 부당으로 지원해 국고손실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됐다.

 

전국공무원노조 대구시청지회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시청 4개 노조 가운데 특정 노조의 2018년 11월 3일 ‘한마음 체육행사(가을산행)’에 차량임차비와 도시락 구입비 960여만 원을 원조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1월 31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했다.

 

하지만 권영진 시장은 “특정 노조의 지원은 10년 넘게 이루어져 온 관행이며, 전체 근로자들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원했다.”며 “해당 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침해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행사 비용을 지원받은 노동조합이 아닌 다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부당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할 바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경비원조에 의한 사용자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는 특정 노조에 대한 지원이 다른 노조의 단결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며 “특정 노조는 공문으로 차량 지원을 요구했음에도 도시락 구매비용도 임의로 함께 지원한 점을 볼 때 특정 노조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 투쟁으로 얻어진 결과라 평가하기 어렵고 다른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했다.

 

또, “특정 노조의 가을산행에 차량임차비와 도시락 구입비를 원조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며 “이 사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간 대구광역시청 내 전자게시판에 이 사건 판정서를 게시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미확정 구제명령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이 노동조합법상 지방자치단체장에는 없어 대구시장이 이를 어겼음에도 이와 같이 판정한 것이다.

 

하지만, 판정서가 송달된 이후에도 전자게시판에 게시를 이행하지 않아 전국공무원노조 대구시청지회는 4월 29일 1차, 5월 1일 2차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시를 이행하지 않아 전국공무원노조 대구시청지회는 5월 7일 대구지검에 직무유기 및 부당지원에 의한 국고손실로 고발했고, 17일 고발인 조사를 마친 대구중부경찰서는 20일 대구시청 감사관실로 조사 착수를 통보하게 됐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논평을 통해 “권영진 대구시장은 정례회의와 확대간부회의에서 공무원들의 비리에 대해 관련된 모든 공무원을 강력 대응하겠다고 선포했지만 정작 자신이 직무유기로 고발당해 소환조사를 받아야 할 사정이다.”고 밝히며 “최근 대구시 본청 공무원은 물론 대구시 건설본부, 엑스코,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대구문화재단 등에서 벌어진 각종 불법 부당한 비위 행위는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권영진 시장이 불법에 관여한 공무원을 엄하게 다스리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한 만큼 경찰에 자진 출두하여 직무유기 등에 대한 자신의 혐의부터 조사를 받고, 대구시 공무원들의 해이한 공직기강을 바로잡을 것과 경찰 또한 대구시의 각종 비리행위와 위법행위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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