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예천군

예천군,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납세자보호관 의무설치에 이어,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예천군은 5월 7일 납세자보호관 의무설치에 이어,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하며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를 한층 더 강화했다고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이다.

 

개정은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됏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첫째,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고, ▲둘째,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가 있으며, ▲셋째, 납세자는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가 있고 ▲넷째,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가 있으며, ▲다섯째, 납세자는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 받을 권리가 있다는 등으로

 

군은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으로 위법·부당한 세무집행에 대한 구제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더 보호하겠다.”며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