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김형만 기자)의성군(군수 김주수)은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로 지역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는 단속지역임을 알지 못한 운전자의 차량이 반복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이 되는 사례를 사전방지하고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해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에 차량 진입 시 운전자에게 단속 지역임을 문자로 사전에 알려준다.”고 설명했다.
앞서 군은 지난 4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에 차량이 진입하면 차량번호를 인식해 단속경고 메시지를 전송하는 문자알림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현재 의성역오거리-의성군청-의성우체국 구간과 의성군청-의성고등학교 사거리 구간의 교통혼잡 지역엔 고정형 단속 CCTV로 소화전·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장 등 즉시 단속지역은 차량용 CCTV 운영을 통해 문자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서비스 대상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지역 내 운행 차량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신청자에 한해 문자가 발송된다.
김주수 군수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불법주정차 중복 단속 사례를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이동으로 과태료 부과에 따른 민원 감소는 물론 바른 주·정차 문화 회복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비스 신청은 연중가능다. 의성군홈페이지, 지역재생과 대중교통계, 읍․면사무소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앱을 통해서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