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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의성군, 안정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만전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및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대상 확대 시행

 

(데일리대구경북뉴스=김형만 기자)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마을에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4월 23일부터 40일간 소규모 수도시설 106개소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수도시설’은 산간 고지대나 농촌에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마을을 대상으로 지하수나 계곡수를 물탱크에 저장해 생활용수로 이용하는 시설이다.

 

의성군에 따르면 ‘소규모 수도시설’로 생활용수를 공급받는 주민은 관내 6,500여명으로 2018년 기준 전체 급수인구의 12%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군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우라늄, 라돈 함유량 여부도 점검 항목에 포함해 인체 유해 여부를 분석 한 후 해당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또한 수질 검사 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올 경우 원인을 파악해 오염원 제거와 시설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재검사를 즉시 실시할 계획이다.

 

김주수 군수는 “지방상수도에 비해 수질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도 안전한 먹는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의성군은 이와 더불어 오는 5월부터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대상 범위를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수도 요금 감면 대상은 다자녀가정과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 외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1~3등급(시각장애인의 경우 1~4등급) △국가유공자(상이 1~5등급)가구로 확대된다.

 

대상 가구는 감면 신청 시 가정용 1단계요금 10m 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달부터 신청 접수하고 감면혜택은 6월 납기 분부터 적용된다. 신청 접수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의성군 상하수도사업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 할 경우에는 매월 1%(상한액 1000원) 할인, 자동 납부 고지서를 전자고지로 수령할 경우에는 매월 200원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다.

 

의성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수도요금 감면·할인 확대 시행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배려와 공공성 실현으로 군민의 복지향상에 기여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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