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예천군

예천군, 선진교통문화 정착으로 불법 주·정차 위반 개선

예천군, 2019 안전무시관행 근절 캠페인 실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예천군은 4월 22일 오전11시 예천읍 상설시장과 호명면 신도시 일원에서 안전무시관행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공무원, 경찰, 소방 및 아마추어무선연맹, 안전모니터봉사단, 안전보안관, 모범운전자협회 등 재난안전네트워크 회원 50여명이 참여해 7대 안전무시관행 중 생활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불법 주·정차 금지에 대해 집중 홍보했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또한 지난 17일부터 새롭게 시행중인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해서도 홍보하며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을 군민들에게 안내하며 캠페인 참여를 유도했다.

 

주민신고제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4곳의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내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주민의 신고만으로도 현장 단속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이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생활 주변에서 지켜지지 않던 안전 무시관행이 하나씩 개선되어 안전을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