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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영주시 적서동, 문수면 권선리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지난 3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1.69㎢)한데 이어 4월 17일 부터 2022년 4월까지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영주시는 지난 3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1.69㎢)한 첨단베어링 산업단지 개발대상지인 적서동, 문수면 권선리 일원을 4월 17일 부터 2022년 4월까지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1.36㎢)했다.

 

영주시 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총 사업비 2500억원, 130만㎡ 규모로 영주시 적서동‧문수면 권선리 일원에 조성될 계획이며, 금년도에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실시해 2022년 국토교통부로부터 국가산단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23년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다.

 

이번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은 사업시행 전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사회·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해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실시됐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토질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및 적체행위 등이 금지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 이전까지 접수된 개발행위허가나 행위제한 고시일 이전에 인·허가를 득한 경우는 제외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시공고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영주시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 및 휴천3동, 문수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박정락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은 “이번 조치는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의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발 전 보상을 염두에 둔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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