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대구경북지방청(청장 김성섭)은 ‘2019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신청 직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 불 미만인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이다. (단, 서비스업 중 주점업, 무도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등의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종은 제외)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2년간 중기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20개 수출지원 유관기관의 각종 사업을 신청 시 참여우대, 수출금융 및 보증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받는다.
한편,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횟수는 2011년 이후 최대 4회까지 가능하며, 지정기간 중 전년대비 직수출 증가율이 연평균 20% 이상인 경우는 5회까지 지정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