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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성주군,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5월 7일까지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데일리대구경북뉴스=신명곤 기자)성주군이 2019년 1월 1일 기준 총 172,91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5월 7일까지 열람하고 토지가격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토지 열람은 군청 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지가열람부를 직접 열람하거나 성주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 발생 시에는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성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이번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9년 5월 31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열람기간 동안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공시지가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중 화·목요일(14:00 ~17:00) 총 4회에 걸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담당지역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운영한다.

 

성주군관계자는 “결정·공시된 지가는 개별토지의 제곱미터 당 가격으로 세무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하여 토지 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의견이 있을 시에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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