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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의성군,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

 

(데일리대구경북뉴스=김형만 기자)의성군(군수 김주수)이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군 관계자는 “군은 올 1월부터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254,274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이 끝남에 따라 결정·공시 전에 열람 및 의견제출 신청을 받는다.”면서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 또는 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군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군청 민원과로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열람결과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히 높거나 낮을 경우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재조사하고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며, 군은 5월31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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