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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예천군,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진실규명 나서

군 복무 중 사망한 자 있으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로 진정하세요!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예천군(군수 김학동)이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와 함께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진실규명에 나섰다.

 

예천군은 4월 11일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공조하여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진실규명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한편‘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다.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과 목격자 등의 신청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진실규명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인 만큼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됐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2021년 9월까지이다.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 1년을 감안해 2020년 9월까지 접수 받는다.

 

신청 대상은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 11월~2018. 9월)로 의문사에 국한하지 않고,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가 대상이다.

 

진정을 원하는 자는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위원회 주소로 우편 또는 방문을 하거나, 이 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명확히 규명되어 유족분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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