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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상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피해 산정 금액의 80% 이내에서 농가당 최대 300만원 한도 보상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상주시(시장 황천모)가 야생유해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을 돕기 위한 지원에 나섰다.

 

상주시는 4월 9일 멧돼지, 고라니 등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보상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상주시에 따르면 야생 동물로부터 농작물 또는 산림 작물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산정 금액의 80% 이내로 농가당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피해를 입은 농가는 피해 지역을 잘 보존하고 5일 이내 피해 농경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피해내용에 대한 현장 조사를 거쳐 피해액을 산정한 후 보상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총 피해 면적 165㎡미만 또는 피해 보상 산정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와 직전년도에 피해를 입고도 방지시설 등의 자력구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등은 피해보상에서 제외된다.

 

안정백 환경관리과장은 “야생 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피해 예방 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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