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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의성군,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지켜요

의성군,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데일리대구경북뉴스=김형만 기자)의성군(군수 김주수)이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발생 단속강화에 나섰다.

 

의성군은 4월 4일 식목일과 청명·한식을 맞아 성묘객과 상춘객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현재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산불위기경보도 ‘경계’단계로 산불위험도가 높은 상태다. 또 이번 청명·한식은 비 예보가 없고 주말까지 이어져 성묘객 등의 입산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에 군은 공무원, 산불감시원 등 300여명을 담당읍면 및 취약지에 배치하고, 묘지 주변과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했다.

 

또한, 마을앰프방송과 차량가두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산불예방에 대한 군민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홍보전단지를 배부하고, 소각의 위험성을 알리는 등 산불예방홍보를 더욱 강화한다.

 

김한기 의성군 산림과장은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에도 산불이 발생한다. 주민들의 산불에 대한 관심과 협조가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실수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인접지 100m 이내에서 불을 놓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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