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의원 “현행 ‘병역법’은 범죄로 인해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만 입영연기가 가능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입영 연기가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유명 연예인 사건으로 인해 입영 연기 규정이 사회적 논쟁이 높아지기에 앞서 과거에도 재판 중이거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군에 입대하는 등의 유사사례가 있었음에도 국방부와 병무청은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해 왔다.”면서 “더이상 정부의 안이한 대응으로 인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얼룩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 입대가 범죄자의 도피처로 변질됐다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본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