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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부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소중한 산림 보호

지자체와 합동으로 영주·영덕·봉화 선단지 집중단속 실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이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단속강화에 나섰다.

 

남부지방산림청은 3월 한달간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림청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단속기간중 관할구역 선단지인 영주시 및 영덕·봉화군 반출금지구역에 대해 3개 기초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1,457 곳을 집중 단속한다.

 

선단지란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방향 맨 앞부분의 지역으로, 남부지방산림청 관할지역은 영주·영덕·봉화 등이 해당된다.

 

중점적 단속 대상은 소나무 취급업체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를 비치했는지 여부와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이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산림청장은 19일 반출금지구역에 해당되는 경북 봉화군 상운면 가곡리 마을 화목농가를 방문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지역이 늘어나는 추세로, 백두대간 및 봉화·울진 금강소나무 군락지 등에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과 피해 방지를 위하여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화목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금지에 대해 설명한 뒤, 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동참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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