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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하수 의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배진석 의원, ‘경상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발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는 3월 18일 김하수 의원(청도1)이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배진석 의원(경주1)이 ‘경상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하수 의원은 이에 대해“2016년부터 3년간 경북도내 감염병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경북 8,283명(전국 171,067명의 4%)으로 나타났다. 감염병은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는 제1군 감영병인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 대장균감염증, 제2군 감염병인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수두, 폐렴구균, 제3군 감염병인 레지오넬라증, C형간염, CRE감염증 등 모두 증가 추세에 있다.”면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감염병인 제4군 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로 발생하거나 구내유입이 우려되는 큐열,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 등도 증가하는 경향에 있다. 감염병에 대한 경상북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예방 대책 수립과 관리를 조례로 정하여 도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를 도모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제정 조례안 내용으로는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도지사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관리 및 역학 조사업무에 적극 협력해야 하고, 도민은 도지사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마다 수립·시행 하고, 경상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설치·운영과 위탁을 규정하며, 현장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과 의사결정 체계, 전문인력 동원, 의료용품 조달, 도민행동요령, 교육·훈련·홍보 방안 등 경상북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시행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교육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정보를 공유하여 의료네트워크 협력 체계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정보공개,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의 개최 및 조사·연구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해서는 포상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메르스, 사스, 홍역, 말라리아 등의 감염병은 도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작은 소참진드기에 의한 ‘증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매년 4월에서 11월에 발생하여 논·밭일을 하는 농민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경상북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예방 대책 수립과 관리를 규정하여 도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배진석 의원은 고려인 주민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경상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2018년 11월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주민 통계를 보면, 경북도내 고려인 동포수는 1,369명으로 경주시 1,096명(80%), 영천시 75명(5.5%), 경산시 69명(5%), 영주시 21명(1.5%), 구미시 18명(1.3%)이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하여 고려인 주민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했다.

 

제정 조례에는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의 정착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으로 이들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에 노력할 책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적용대상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도에 주소를 둔 고려인 주민과 그 자녀로 규정했다.

 

이와 더불어 고려인 주민의 실태조사, 처우 개선,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 한국어 및 정보기술 교육, 자치 단체 설립 지원, 주거 및 환경 개선 사업, 자녀 돌봄 및 영육아 보육 지원, 문화 체험 활동 및 예술, 문화, 활동 지원, 의료지원 사업, 고려인 통합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등 고려인 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과 지원근거 및 사업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배 의원은 “고려인 주민은 일제 강점기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농업이민 등으로 러시아와 구소련지역으로 강제이주한 사람과 그 후손이다.”면서 “이들이 할아버지·할머니, 아버지·어머니의 고향에 정착하려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경상북도의 당연한 책임이며, 독립운동과 강제이주 당한 조상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본 제정 조례는 3월 13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각각 통과했으며, 오는 25일 경상북도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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