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신명곤 기자)성주군은 늘어나는 자동차 관련한 지방세 및 과태료의 효율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체납건수 2회이상, 체납액 20만원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대구·경북권역 중심으로 경상북도와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성주군에 따르면 현재 성주군의 자동차세 체납은 6,284건, 628백만원으로 지방세 체납액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은 7,319건, 1,702백만원으로 전체 과태료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군은 우선 체납건수 2회이상, 체납액 20만원이상의 체납차량 4,692건, 5억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예고문을 발송했으며, 이번 경상북도와 합동 번호판 영치기간(3.18~3.22)중 차량이동이 적은 야간 시간대를 활용하여 사전 파악된 주소지를 방문하여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불법명의 차량이나 고액 상습 체납차량의 경우 번호판영치와 함께 강제 견인 후 공매조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지방세 상습체납은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고 다수의 선량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허탈감을 주는 행위라며, 이번 합동단속 실시로 체납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