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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속노조 대구지부. 전우정밀 불법도청 사건 신속·엄정한 수사 촉구

노사관련, 노노관련 사건 중 불법도청 행위는 이례적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지난 1월 29일 통신비밀보호법 및 노동관계법(부당노동행위) 위반 혐의로 ㈜전우정밀을 고발한 전우정밀 노동자들이 12일(화) 대구지검 앞에서 ‘(주)전우정밀 불법도청 범죄자 엄벌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우정밀 불법도청 사건은 회사 중간 관리자와 어용노조 간부가 결탁해 노동조합 총회 장소에 화이트보드 지우개에 불법도청 장치를 설치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불법도청을 한 것이다.

 

이들 노동자들은 고소장을 접수한지 40여 일이 지나도록 불법도청 장치를 설치한 사람, 음성파일을 유포한 사람들이 파악됐지만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경찰이나 노동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대답만 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도청을 진행한 당사자들은 떳떳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고 피해자인 노동자들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보내고 있다며, 헌법에 보장된 노조행위와 노동자의 인권을 짓밟고 있는 범죄자를 신속히 엄벌해 달라고 대구지방검찰청장에게 보내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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