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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 김희수 도의원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처분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윤리위원회, 도박으로 당 발전 및 민심 이탈 초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자유한국당 경북도당(위원장 장석춘)이 3월 8일 오후 3시 경북도당 회의실에서 경북도당 윤리위원회를 열어 최근 도박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희수 도의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장석춘 도당위원장 주관으로 개최된 경북도당 윤리위원회는 징계 이유에 대해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 20조 2항에 의거 이번 사건이 법령 위반에 따른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그 결과 민심을 이탈케 했다고 판단되어 중징계를 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하지만 김희수 도의원이 그간 3선 도의원으로서 당과 지역에 공헌한 점과 의정활동에 기여한 점을 감안하여 ‘당원권 정지 1년’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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