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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로공사, 졸음운전 예방 법적인 개선책 마련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졸음사고 예방 토론회’ 개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가 고속도로에서의 졸음운전 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위한 정보교류소통에 나섰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월 27일 THE-K호텔서울에서 공사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고속도로 졸음사고 예방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정부 및 유관기관의 전문가들이 모여 졸음사고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화물차 공제조합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정부 및 유관기관으로는 국회,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정부관계자 및 대한교통학회,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화물차공제조합 등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졸음운전 및 주시태만으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153명으로 전체 고속도로 사망자(227명)의 68%를 차지했다.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화물차 사고의 80%가 졸음이 원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이날 졸음운전의 심각성 및 예방 대책에 대해 기조발표를 한 최기주 대한교통학회장은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국토부를 비롯해 산·학·연·관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도로공사 교통처 김찬우 팀장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원인이 운전자뿐만 아니라 차량과 교통, 도로환경 등 복합적 요인도 있는 만큼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서는 도로공학과 환경, 교육, 홍보, 정부규제 등이 복합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사 도로교통연구원 이현석 수석연구원은 차량들의 연속 주행시간과 위험구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위험구간은 ①고속도로 진입 전부터 연속 주행시간이 긴 구간과 ②분기점 합류 구간, ③휴게소 간격이 긴 구간으로 분류가 가능하며 이를 활용해 휴식공간을 확충하고 도로시설 및 교통 특성에 맞춰 졸음운전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통연구원 한상진 센터장, 교통안전공단 최경임 처장, 도로교통공단 오주석 선임연구원은 졸음운전의 특성을 고려 △인프라 개선 부문은 중앙선과 바깥쪽 모두 노면요철포장 설치 △차량안전기준 개선 부문은 화물차와 대형버스를 대상으로 긴급자동제동장치와 차로이탈경보 장비 조기보급 필요 △제도적 개선 부문은 운행기록계 점검으로 운전시간 제한과 휴게시간 보장,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졸음운전의 위험성 포함 등 △교육․홍보 부문은 법정교육 대상 구체화 및 전문화, 실용정보 위주의 교육, 피로의 위험성과 휴식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형성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2부 전문가 토론에서는 예방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으며 △시간대별 화물차 전용차로 운영 검토 △추돌사고 예방을 위한 내비게이션 음성 활용 △DTG(차량운행기록장치)데이터를 활용한 보험료 할인, 유가 보조, 통행료 할인 등 인센티브와 연계 △모든 화물차량 출고 시부터 첨단안전장치 장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책이 제시됐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및 유관기관의 전문가들은 졸음운전은 모든 구간, 모든 시간에서 발생하는 만큼 도로 관리기관, 차량 운전자, 시민, 운송업계 등 범국민적 운동으로 사회적 이슈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졸음운전 사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적·제도적 개선이 이뤄지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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