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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경찰,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불법행위 단속 강화

조합장 선거운동기간 24시간 집중단속 돌입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기출)이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행위 단속 강화에 나섰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선거 운동이 2월 28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도내 25개 경찰관서에 운영하는 등 주요 불법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경북지방청에 따르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은 지방청 및 도내 24개 경찰서에 설치․운영하여 2월. 26일부터

3월 15일까지 18일간 운영한다.

 

현재(2. 26 기준) 경찰서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총 19건에 136명을 수사 중에 있다. 이중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등 3명을 구속하는 등 불법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처리 한다는 계획이다.

 

불법 유형으로는 금품․향응제공이 132명(94%)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전선거운동․허위사실공표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적발된 유형 중 금품살포 등 ‘돈 선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심각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공명선거 분위기를 확립하기 위해 ①금품선거 ②흑색선전 ③임직원 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했다.

 

또한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수사 등 엄정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공명선거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 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중립 자세를 견지하고, 심야조사 금지, 진술녹음‧영상녹화 철저 등 적법절차 준수로 인권침해 시비가 없도록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립할 방침이다.

 

한편 지방청은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 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므로, 조합장 선거 관련 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검거보상금을 지급하며, 범죄 신고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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