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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김천시, 표준지공시지가 전년 대비 4.94% 상승

이의신청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로 3월 14일까지 접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토교통부가 2월 13일 결정·공시한 발표에 따르면 김천시(시장 김충섭)의 올해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대비 4.94% 상승했다.

 

이는 김천지역 4,090필지에 대한 표준지공시지로, 평균상승률은 4.94%이며, 전국 9.42%, 경북 6.84%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시․군별로는 울릉군이 13.58%로 가장 높았다. 군위군(11.87%), 영천시(10.72%), 경산시(10.49%) 순으로 나타났다. 김천시의 경우 구미시(2.17%), 포항북구(3.65%) 다음으로 상승률이 낮은 지역으로 조사됐다.

 

이번 표준지 공시가격은 부동산가격가격알리미 또는 김천시청 열린민원실 부동산관리계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에 우편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오는 3월 14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장귀희 열린민원실장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김천시 전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오는 5월 31일 공시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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