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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현일 의원, 경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발의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발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조현일 의원(경산3, 교육위원회)은 제30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현일 의원은 먼저‘경상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대해 “경상북도교육감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간에 의한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데 초점을 뒀다.”면서

 

“민간위탁에 필요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민간에 위탁하되,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의 기준을 정하여 공정성과 합리성을 부여하도록 했다.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적정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감은 민간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고, 감사결과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조치 및 관계자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위탁기관의 계약 만료 90일 전까지 운영성과 등에 대해 종합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그동안 공공기관 위주로 추진해 오던 사업들에 민간의 자율에 의한 행정 참여가 확대되어 사무 능률을 향상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경북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를 통해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했다.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와 교육을 위해 노력하며, 교육장은 초·중등학교 학교폭력 관련 사안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하고, 학교의 장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교직원 활동에 대해 최대한 지원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교의 장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문화를 이해하고, 학교급별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며,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와의 소통방법과 청소년 발달단계에 따른 이해교육 등 평소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학교폭력업무담당자의 활동을 지원하고, 학교폭력 발생을 이유로 소속 교직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시하고, 전문상담교사 확충 등을 통해 피해학생 보호에 최대한의 필요한 조치를 기울였다. 본 조례 제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교폭력에 대한 최선의 방법은 사전 예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치유,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를 하는데 필요한 학교 차원에서의 최소한의 사항을 담았다면서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학부모들이 평소 자녀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청소년기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이루어질 때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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