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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구미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2억5000만원 부과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표지부당사용 200만원

 

(데일리대구경북뉴스=김형만 기자)구미시(시장 장세용)는 2월 14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해 2,700건 2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구미시에 따르면 장애인주차구역위반 신고 건수는 ‘16년도 4,069건, ’17년도 4,707건으로 서서히 증가추세를 보이다 ‘18년도 6,895건으로 급증했다. 올해에도 2월 13일을 기준으로 벌써 940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전년도 건수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구미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신고 건수가 급증한 이유로 ‘생활불편신고앱’ 등 신고절차가 간소화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구미시에 신고되는 공익신고 중 장애인주차구역위반 행위에 대한 비중이 8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위반 장소의 95%가 아파트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부서에서는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근절을 위해 관내 공동주택 및 대형마트 등에 관련 내용을 홍보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한 시민의식이 부족하여 적발 건수는 계속 증가추세이며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민원과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만민원, 양측 모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표지 없이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구역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이중주차하는 ‘주차방해행위’를 한 경우 50만원, 주차표지를 대여 및 양도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형사고발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구형 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도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구미시는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성숙한 시민인식 제고와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보행 장애인의 주차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법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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