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영주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하고 10% 감면 받으세요"

2월 18일부터 3월 8일까지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연납신청 접수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영주시는 오는 2월 18일부터 3월 8일까지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연납신청 접수를 받는다.

 

14일 영주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상·하반기(3월, 9월) 2차례 부과되고 있으며, 연납(일시납부) 신청을 할 경우 납부액의 10%를 감면한 금액으로 3월에 정기분 고지서와 함께 부과·발송된다.

 

신청대상 차량은 영주시에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로 적용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 말소 등의 변경사항이 있거나 변경예정인 자동차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은 시청 환경보호과에 방문 또는 전화(054-639-6756)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건에 대해서는 차량소유권 이전, 연납철회 등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매년 연납 대상으로 유지된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