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벌금 200만원 1심 선고

정치권·시민단체. 사필귀정, 자진사퇴 요구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지법 형사11부는 13일(수)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검찰이 구형한 벌금 200만원 대해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검찰 구형 200만원을 그대로 선고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단순한 실수이며 어떠한 고의도 없었다. 재판 결과에 불구하고 교육감의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항소 의견을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통해 “강은희 교육감 당선 취소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정도이니, 강은희 교육감은 이제 그만 물러날 때가 되었음을 깨닫기 바란다.”며 당선무효 판결은 사필귀정 이라고 말했다.

 

또, 역사교과서 개선특위 간사로 활동하며 ‘국정교과서’를 적극 지지하는가 하면 한일 위안부 합의 옹호 등의 행적으로 으로 교육감 자질논란에 휩싸인바 있다고 주장했다.

 

민중당 대구시당은 “벌금 200만원은 당선무효형의 2배다. 유죄를 명백히 인정한 만큼 대법원까지 이르는 상급심에서 그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없다. 자격을 상실한 강은희 교육감은 본인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시민단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사법농단 사건으로 불신의 늪에 빠진 사법부가 이번 판결로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길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길 기대한다. 선거 때 마다 반복되는 선거사범의 근절은 정치적 고려나 관대한 판결로는 뿌리 뽑을 수 없으며, 엄중한 처벌만이 유일한 길임을 사법부는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강은희 교육감은 대구교육의 발전을 위해 이번 판결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