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군위군이 군내에 주소를 둔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들을 대상으로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자동차세 1년치 세액을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할인되지 않은 세액으로 전세액이 과세되어 부과고지 된다.
군위군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자동차 13,491대중 9,400여대 차량이 연납세액으로 13억 원을 납부하고, 전체 납세자중 69%가 연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군위군 관계자는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 이외에도 주민 편의를 위해 과세대상 전 차량에 대해 연납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며 “모든 자동차 소유자가 10%의 세액공제로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납부는 금융기관 창구납부 또는 위택스, 가상계좌송금, 카드납부도 가능하며. 선납 후 차량을 폐차말소 하거나 소유권 이전으로 변동될 경우에도 사용일수 이후의 세액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