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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원자력안전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신체밀착제품 원료물질 사용금지 등 개정법률 시행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가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1월 15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 공포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정비를 거쳐 공포 6개월 후인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해 ‘라돈침대’ 사례로 확인된 생활방사선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2018.11.22.)을 발표하는 등 그간 관련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해 왔다.

 

개정된 생활방사선법에는 모나자이트 등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신체밀착·착용제품에 원료물질 사용을 원천 금지하는 등 생활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그간 부적합한 용도와 목적으로 원료물질이 생활제품에 사용된 사례가 근절되어 생활방사선으로부터의 국민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안위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에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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