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의성군

의성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여 건, 1억3천만원 부과

오는 31일까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데일리대구경북뉴스=김형만 기자)의성군(군수 김주수)은 2019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여 건에 대해 1억3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의성군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허가, 인가, 신고 등 면허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이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으로 구분되며 제1종 27,000원, 제2종 18,000원, 제3종 1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 4,500원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금융기관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가상계좌, CD/ATM기, 신용 카드,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담당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며, 납부홍보 및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