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에서는 ▲ 예비후보자 등록절차 ▲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 등 예비후보자를 비롯한 선거사무관계자들이 알아야 할 선거사무 전반에 대해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한편 문경시의회의원보궐선거(라선거구)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실시사유가 확정된 1월 8일부터 후보자 등록 전일인 3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 예비후보자 등록절차 ▲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 등 예비후보자를 비롯한 선거사무관계자들이 알아야 할 선거사무 전반에 대해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한편 문경시의회의원보궐선거(라선거구)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실시사유가 확정된 1월 8일부터 후보자 등록 전일인 3월 13일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