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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재원 의원, ‘빛 좋은 개살구’ 항공 마일리지 정부가 관리·개선해야

김재원 의원, ‘항공사업법’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항공사업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함에 따라 불공정한 항공사의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국토부가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진다.

 

김재원 의원은 “이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국내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시효로 불거진 불공정한 항공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정부가 직접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용자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항공사업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현재 국내 항공사가 제공하는 마일리지 이용객들은 좌석 예약이나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좌석 수가 매우 제한적이다. 신용카드나 통신사 포인트와 달리 구입 가능한 대체 상품이 적고 마일리지 전환 금액도 매우 낮아 불공정한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관리·감독하고 개선해야 할 정부는 관련 법규가 없다. 보다 적극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면서

 

이번 개정안에는 국토부장관이 항공사의 약관변경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이용자 보호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전했다.

 

특히 김 의원은 “사용처가 매우 제한적인 실속 없는 마일리지를 제공하면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제도다.”면서 “정부가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재경․민경욱․박덕흠․박맹우․송언석․윤상직․이명수․정태옥․추경호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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