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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완영 의원, 대표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

 

아울러 앞으로는 보호수 관리 하자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매년 9월 7일 ‘곤충의 날’ 지정과 곤충산업 홍보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산업발전에 활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고 보호수 관리 부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제기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이완영 의원은 “최근 보호수의 관리 부실로 인하여 보호수 아래 정자에서 쉬고 있던 노인들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치료비 등을 지원할 근거가 전혀 없어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지만 더 이상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면서

 

“이제까지는 지자체나 지방산림청이 보호수를 지정만 할 뿐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개정안 통과로 보호수 관리 부실이 예방되는 것은 물론, 농촌 주민들이 보호수로 인한 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농민의 아들’로서 농촌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세심한 농촌 환경관리대책 마련에도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현행법으로는 곤충산업의 개념이 생소한 국민들에게 곤충산업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부족하여 곤충업 종사자 간의 정보공유, 기술공유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곤충산업법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곤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홍보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곤충업 종사자간의 기술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9월 7일은 곤충의 생육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이다. 미래먹거리산업이자 미래생명산업으로 주목 받는 곤충은 친환경·고영양식이다. 식용곤충은 음료, 된장, 쿠키, 순대, 파스타 등 다양한 식품으로 개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곤충식품을 접해본 사람이 드물다. 곤충의 날 제정으로 곤충산업이 농업의 핵심 산업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대국민 홍보의 장이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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