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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의성군, 불합리한 규제 개혁으로 지역민 불편 해소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 강화 안건 의결

 

(데일리대구경북뉴스=김형만 기자) 의성군(군수 김주수)이 기업활동과 지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정보교류 소통에 나섰다.

 

이에 의성군은 12월 20일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규제개혁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관계자는 “이날 규제개혁위원회는 남재황 민간위원장의 주재로 규제개혁위원과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설‧강화되는 ‘의성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면서

 

“이는 가축분뇨 악취발생 및 인근 시·군의 가축사육 제한지역 강화로 기업형 축사 신축에 따른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주민갈등이 심화되고 있기에 이를 방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규제개혁위원회는 주요 쟁점 사항인 가축사육 제한구역 및 거리제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누고, 심의결과 전원 원안 가결키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군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신설·강화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세밀하게 심사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개선 과제 심의 등 규제개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관심을 갖고 앞장서 해결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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