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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성군의회, 제228회 임시회 폐회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장학기금 출자․출연안 등 원안 의결

 

(데일리대구경북뉴스=김형만 기자)의성군의회(의장 김영수)는 12월 21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2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무진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우정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의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의성군수가 제출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장학기금 출자․출연안에 대해 원안 의결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의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의성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결정금액을 반영하기 위해 의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2019년도 월정수당은 1,620,830원으로 2018년도 보다 월 40,830원이 증액되며, 2022년까지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에서 전년도 지방공무원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함에 따라 검토결과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했다.

 

△의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통일에 관한 의성군 지역의 여론수렴, 의지와 역량 결집, 합의도출, 대통령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자문 및 건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의결했다.

 

△장학기금 출자․출연안은 지역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교육지원 사업을 위해 출연한 장학기금(법인카드 적립금, 금고지정 협력사업비)을 의성군 인재육성재단으로 출연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의성군 법인 제휴카드 기금 및 의성군 금고 계약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장학기금으로 확대․조성하여 우수인재 육성,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는 안건으로 출자․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했다.

 

특히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8년도를 최종 마무리하는 예산안으로 전액 삭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향후 예산편성 시 사전에 치밀하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됐다. 신규사업 18건 77억8,167만4,000원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산출근거는 명확한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인지, 소모성 예산은 없는 지 면밀히 검토하여 건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할 것을 당부하고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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