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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무석 도의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

김성진 도의원,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구축 및 어가소득증대 조례안 발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 경상북도의회 임무석 의원(영주, 농수산위원회)이‘경상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고, 김성진 의원(안동, 농수산위원회)이 ‘경상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경상북도의회는 12월 18일 임무석 의원이 지역의 농업․농촌자원의 활용한 치유농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고, 김성진 의원이 도내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경상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무석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주요 내용으로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치유농업 사업자의 선정, 치유농업 사업자에 대한 예산지원, 경상북도 치유농업협의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무석 의원은 “치유농업은 농업․농촌자원이나 이와 관련한 활동 및 산출물을 활용한 치유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심리적․인지적․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산업 및 활동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히며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서비스 증진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성진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주요 내용으로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어업․어촌 발전주체인 공동체의 책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의 추진계획 수립·시행, 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성진 의원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구축과 어가소득증대를 위해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여 지역의 수산자원을 보존․관리․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어업인들이 자율관리어업을 하기 위해 등록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육성․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번 발의된 조례안은 12월 20일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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