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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예천군, 자치법규 자율정비 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정

도 평생교육 추진시책평가 ‘최우수상’ 수상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예천군이 12월 14일 청송대명리조트에서 개최된 ‘2018년 평생교육 추진 시책 평가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추진한 평생학습 체제구축과 우수시책 추진 실적 등 평생교육 업무추진 전반에 걸쳐 평가한 결과로 5개 시군이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천군은 올해 노령인구가 많고 이·미용 시설 이용이 어려운 농촌 마을의 생활복지 향상을 위해 이·미용 봉사자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어르신 한글 교육을 지도할 재능기부자 양성과정을 신규가 발굴하여 운영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해 호평을 받았다.

 

또한 지역민의 학습 공간 확보와 고품격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북도립대학교와 연계한 예천군 평생학습관을 건립하여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평생교육 체제와 기반을 구축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기존에 운영하던 예천여성대학을 ‘예천군민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아버지 행복교실을 운영하는 한편, 여성회관 교육에서도 남성이 함께 참여하는 양성과정을 개설하는 등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계층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평생교육 참여계층을 확대한 점도 평생학습 우수도시로 적합했다는 평가다.

 

앞서 13일에는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우수 지방자치단체 시상식에 참석해 법제처장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법제처에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례 정비과제를 통보했으며, 과제 정비율 100%를 달성한 11개 자치단체를 선정했다.

 

군은 지난 2016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기관으로 지정돼 법제처에서 예천군 조례를 전수 검토했다. 이후 정비과제를 통보받고 각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정비 대상 조례 69개를 정비 완료했다.

 

또한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신속한 법규 정비, 상위법령 위반자료, 적용대상이 없는 법규 정비, 알기 쉬운 용어정비,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정비도 실시했다.

 

특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자치법규 제·개정으로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치법규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민편익을 높이고 자치법규 적법성을 확보해 왔다.

 

예천군 관계자는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변화됨에 따라 법령과 자치법규도 그에 맞춰 바뀌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자치법규 개정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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