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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울진군, 국․공유재산 교환 및 매각 협약체결

울진경찰서는 신청사 완공 및 이전 후 현울진경찰서 부지와 기반조성 부지를 교환한다는 내용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지난 7일 울진경찰서 이전에 따른 울진경찰서(서장 최용석) 및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경일)과 국․공유재산 교환 및 매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울진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위치해 교통체증과 좁은 청사로 인해 주차 등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경찰서 이전 문제가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울진경찰서 이전 신축과 관련해 울진교육청 소유 토지인 울진읍 고성리 산21번지 등 부지 49,754㎡를 군에 매각하고 군에서 일괄 기반조성 후 교육청에서 필요한 교육시설용지를 취득하도록 한다.

 

 

한편 울진경찰서는 신청사 완공 및 이전 후 현울진경찰서 부지와 기반조성 부지를 교환한다는 내용이다.

 

향후 삼자 기관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본 협약 내용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매각 및 교환이 완료될 때까지 협력사항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전찬걸 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이 상호 발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며 울진경찰서 이전 신축이 철도 역사 조성과 연계하여 향후 울진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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