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김천시

김천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강화

교통사고 예방 및 소음으로부터 주민불편 해소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김천시가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주차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에 나섰다.

 

김천시는 12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주차 근절을 위해 주택가 및 아파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근 화물자동차의 도로나 주택가 등에 밤샘 주차로 교통사고가 유발 되는 등 화물자동차로 인한 민원이 끓임 없이 제기됨에 따라 11월19일부터 30일까지 지속적으로 계도활동을 펼쳤지만 화물자동차 밤샘주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12월 본격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에 적발된 18건의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적발된 화물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관내 차량의 경우 운행정지 5일 이나 과징금(일반화물 20만원, 개별화물 10만원)처분을 하고, 타 지역 차량은 관할청에 이첩할 예정이다.

 

김충섭 시장은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주차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건립 등을 통해 주차난도 해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