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강민구 대구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4일(화) 상임위에서 수정가결 되어 19일(수)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09년 7월에 전국 최초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대구시의회 결의안’이 채택된 그 정신을 담고자 했으며, 피해자 어르신들이 90세 이상의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함에 따라 생존해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보조비를 월100만원 지급하고, 사망조의금 100만원을 지급하며, 설·추석 명절에 각각 50만원씩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생존해 계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28명이며, 그 중에 3명이 대구에 생존해 계시며 모두 90세 이상의 고령으로서 보호자의 돌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강민구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어르신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삶이 영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