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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영양군, 겨울철 야생동물밀렵·밀거래 합동단속

산간지역 야생동물 밀렵행위와 건강원 등에서의 야생동물 불법 취급행위를 집중 단속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영양군(군수 오도창)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내년 3월까지 합동 단속반을 운영한다.

 

합동단속반은 지역 야생동물보호단체 및 경찰과 함께 환경보전과장을 반장으로 산간지역 야생동물 밀렵행위와 건강원 등에서의 야생동물 불법 취급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총기·올무·덫·창애·독극물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밀렵행위,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의 수렵, 수렵 가능 동물 외 동물 수렵행위 등으로 밀렵·밀거래 단속기간에는 올무, 덫, 창애 등 불법엽구 수거도 실시한다.

 

영양군은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수렵면허 취소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며, 합동단속 기간 외에도 관련 기간 자체적으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군은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과 불법엽구 수거와 함께 야생동물 먹이주기 사업 등을 추진하여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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