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14일(수) 대구시홈페이지(www.daegu.go.kr) 및 구․군 홈페이지 등에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일제히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280명(개인 205명, 법인 75개 업체)이며, 개인은 지방소득세 6억 1천 9백만 원 체납한 이준철(51세), 법인은 취득세 1억 5천 5백만 원을 체납한 ㈜쥬라솔라가 각각 최고 고액체납자로 밝혀졌다.
대구시는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지속적인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 다음, 10월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다만, 납부 등을 통해 체납된 지방세가 1천만 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 및 구․군 홈페이지, 공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에서 전국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상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