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특정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의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그 자격을 취소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대중 교통의 안전 강화가 기대된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11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의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그 자격을 취소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살인, 마약 관련 범죄 등과 같은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도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집행유예기간‘중’이라는 부분에 대해, 집행유예기간만 종료되면 운수종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특정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사람을 운수종사자격 취소 조항에 명시해 모호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상훈 의원은 “성폭력,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자의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운수종사자격 취소 여부에 대한 해석이 달라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불안감을 없애고 대중교통의 안전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