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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경주시, 주택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추진

슬레이트처리 가구당 336만원, 지붕개량 가구당 302만원 지원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경주시는 이달 30일까지 ‘2019년 주택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을 접수받아 추진한다.

 

경주시는 주택의 노후 슬레이트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불법처리를 방지하고자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한 사업비 총 685백만 원을 확보하여 슬레이트 처리 168가구, 지붕개량 4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서 주택의 지붕재, 벽체 및 보관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비용을 가구당 최대336만원씩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가구당 302만원까지 새 지붕을 이어주는 지붕개량사업도 병행해 시행한다.

 

신청은 이달 30일까지 슬레이트 주택 소재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아 내년 2월 중 대상가구를 선정하고,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실측 및 철거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효철 환경과장은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함유 건축자재로써 철거지원 사업을 통해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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