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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백승주 의원, ‘국군조직법’과 ‘행정절차법’ 개정안 대표발의

군의 구성원 규정에 따른 불필요한 혼란 방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이‘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입법예고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함에 따라 군의 구성원 규정에 따른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게 됐다.

 

백승주 국회의원은 30일 국군의 구성원을 군인과 군무원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입법예고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백 의원은 국군조직법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행법상 국군의 구성원으로 군인과 군무원 이외 사람이 복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 돼 왔다.” 면서 “이에 국군의 구성원을 명확히 한정해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행정절차법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최소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행정부의 자의적 법 해석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이 변동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이에 입법예고기간 단축 사유를 명확히 해 실질적인 입법예고제도 운영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한쳔 백승주 의원 사무실 관계자는 “백 의원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대표발의(’17.12.29일)한 ‘방위산업발전법’ 제정안은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백승주)에서 검토될 예정”이라며

 

“방위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 구미 공단에 입주해있는 중소벤처 방산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육성이 활발해져 구미 공단 활성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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