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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경시의회, 화장시설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심의·의결 임시회 개회

18일 제21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개회하고 7일간의 일정 돌입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문경시의회(의장 김인호)는 18일 11시 권기섭 문경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1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4일까지 7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인 22일과 23일 2일간 황재용의원, 진후진의원, 박춘남의원의 시정에 관련된 현안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동발의 의원 : 황재용, 남기호, 탁대학, 진후진, 김창기),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동발의 의원 : 진후진, 박춘남, 이상진, 안직상, 탁대학)과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화장시설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인호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올해 이상기온으로 농작물 수확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이 영농의욕을 잃지 않도록 따뜻한 한마디의 말과 아낌없는 영농지원으로 농산물수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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