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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시. 택시요금 14.1% 인상 확정

택시산업의 발전과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의 계기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품질의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택시요금을 인상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기본요금 2,800원, 거리요금 144m당 100원, 시간요금(15km/h이하)은 34초당 100원인 택시요금을, 기본요금 3,300원(500원 인상), 거리요금 134m당 100원(10m 축소), 시간요금 32초당 100원(2초 축소)으로 14.1% 인상 된다.

 

지난 9월 20일 교통개선위원회를 개최했으며, 10월 12일 지역경제협의회 심의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고,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대형․모범택시’는 기본요금 4,500원(500원 인상), 거리요금 114m당 200원(36m 축소), 시간요금 27초당 200원(9초 축소)으로 24.6%인상됐고, ‘소형택시’ 기본요금은 2,400원, 거리요금 136m당 100원, 시간요금 33초당 100원으로 14.2% 인상됐으며, ‘경형택시’ 기본요금 2,200원, 거리요금 143m당 100원, 시간요금 34초당 100원으로 14.7%인상됐다.

 

또한, 경산지역 등 시계 외 지역 운행시 현재는 단일할증(20%)을 적용하고 있으나 부당요금 근절 및 현실화를 위하여 심야 및 시계 외 요금 중복할증 (40%)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대중교통 이용 후 택시를 타면 택시요금 일부(1,000원 정도)를 할인받는 ‘택시환승 할인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스템 구축과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하반기경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하여 대중교통 이용률을 제고하고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택시종사자 평균수입 증대를 통한 처우개선도 도모할 계획이다.

 

김종근 대구시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요금인상은 업계의 경영난 호소, 낮은 운수종사자 소득 및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시민이 원하는 택시 서비스수준에 부합하기 어려워 업계 경영여건 개선과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적정 택시요금 조정을 추진하였으며, 택시산업의 발전과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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