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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고령군, 미숭산자연휴양림 감면혜택 확대

고령군, ‘미숭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개정

 

(데일리대구경북뉴스=신명곤 기자)고령군은 11일 산림복지혜택을 확대하고 더 나은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령군 미숭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휴양림 이용객 편의를 위한 유지보수를 위해 성수기와 화요일 또는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매주 화요일을 정기 휴관일로 지정했다.

 

또한 고령 군민의 이용활성화와 산림복지혜택을 확대 적용하기 위해 고령군민의 비수기․주중 이용 시 이용금액의 30%를 감면하는 감면규정을 신설했다.

 

결제 관련 소비자 불이익 해소를 위해 예약당일 결제완료 취소건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 규정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미숭산자연휴양림은 비수기․주중 이용 시 다자녀,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해 30~50% 범위에서 이용요금에 대한 감면규정을 운영하며, 다양한 이용층에 대한 폭넓은 산림휴양시설 이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미숭산자연휴양림은 관리사무실 진입로 확장 및 소형객실 추가 설치 등 보완사업을 현재 진행중이며, 이용객들에게 보다 나은 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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