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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의성군,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가 의성발전 원동력!”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데일리대구경북뉴스=김형만 기자)의성군(군수 김주수)이 지방세 조기납부 문화정착으로 어려운 지방재정을 해소하고 체납세 없는 군정을 실현하기 위해 오는 12월 16일까지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2억 1천만원이다. 아울러 군은 이번 정리기간에 6억 9천 5백만원 이상을 정리하기로 하고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고질 체납자는 압류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약식감정을 의뢰하고, 실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신속히 공매를 추진한다. 특히 5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공기록정보등록, 100만원 이상 체납자 290여명에는 매출채권, 예금·증권사 CMA계좌 등을 조회한 후 압류 및 추심할 예정이다.

 

또한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4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대포차량에는 일괄 자동차 인도 명령을 내린 후, 이에 불응 시 강제 견인을 통해 공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주수 군수는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가 의성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지방세의 자진납부와 불성실 납세자는 체납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며 “든든한 재정확보를 통해 살기 좋은 의성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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